product 운동선수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11가지 도핑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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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배드민턴코리아 댓글 0건 작성일 2014-04-01 14:02본문
1. 도핑테스트는 경기 기간 검사(In-Competition)와 경기 기간 외 검사(Out-of-Competition) 두 가지가 있다. 테스트는 소변시료, 혈액시료 그리고 2002년부터 새롭게 제안된 선수생체수첩으로 진행한다. 선수생체수첩 프로그램은 의학, 생체학, 과학적 그리고 통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고의적인 도핑을 검사하는데 효과적이다.
2. 도핑은 선수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금지방법이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양을 늘린다거나 하는 식의 혈액성분을 조작하는 행위. 6시간 동안 50ml보다 많은 양의 정맥주사를 투여하는 행위(단, 병원입원 또는 임상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처치된 경우는 제외). 유전자 도핑 관련 행위 등이다.
3. 도핑은 경기규칙을 위반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고의, 과실, 부주의를 불문하고 강력한 징계를 받는다. 대회성적 몰수, 자격정지, 실명공개(1년) 등의 징계가 주어진다.
4. 금지약물에도 종류가 있다. 상시 금지약물은 비승인약물, 동화작용제, 펩티드호르몬, 성장인자관련약물, 베타-2작용제,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 이뇨제 및 기타은폐제 등이다.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은 상시 금지약물에 흥분제, 마약류, 카나비노이드, 부신피질호르몬 등을 포함한다. 특정스포츠 금지약물은 알코올과 베타차단제로 스포츠 종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5. 금지약물인지 아닌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www.kada-ad.or.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6. 보충제(헬스보충제)와 민간약(약초, 천연제 등)은 도핑방지규정위반 사례가 가장 빈번한 주의약물이다. 함유성분이 명확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첨가 및 변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 일부 한약재에는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돼 있다. 반드시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아야 한다. 백굴채(百屈菜), 자하거(紫何車), 마전자(馬錢子), 여송과(呂宋果), 마황(麻黃, 草麻黃, 中麻黃, 木赤麻黃), 마자인(麻子仁), 해구신(海狗腎), 백약자(百葯子), 앵속각(罌粟殼), 우신(牛腎), 여춘화과실(麗春花果實), 인뇨(人尿), 고우난낭(牯牛卵囊), 반하(半夏), 심엽황화염(心葉黃化捻) 등에는 금지약물이 포함돼 있다.
8.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문제발생 시 인정받기가 어렵다.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과 혈압약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운동선수임을 의사에게 알려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9. 선수도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약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사전에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1개월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응급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10. 도핑방지를 위해 선수들에게도 역할과 책임이 따른다. 선수는 언제나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등록된 선수는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하고 복용한 모든 물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진에게 선수의 책임을 알리고, 어떠한 의료처치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할 책임이 있다.
11. 소재지정보는 경기기간 외 도핑테스트를 위해 선수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검사대상 선수들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3개월 단위로 소재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기존에 제출한 소재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입력해야 한다. 선수는 소속경기단체 또는 제3자에게 소재지정보 제출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선수에게 있다. 만약 해당 선수가 18개월 동안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이 3번 발생된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다.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소재지와 실제 소재지가 달라 검사에 실패한 경우 해당 선수는 표적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심현섭 기자 | 참고 2013도핑방지가이드(한국도핑방지위원회)
[배드민턴코리아 2014년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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